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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2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814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D’ 및 ‘E’를 운영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D’ 및 ‘E’ 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센소다인 프로슈멜츠 치약’ 등 치약 62품목에 대하여 ‘충치예방’, ‘플라그예방’, ‘치석방지’, ‘미백’, ‘구강청결’, ‘잇몸보호’ 등의 내용으로, 나트라케어 유기농 순면 탐폰 Super Plus' 등 생리대 15품목에 대하여 ’전분과 설탕을 원료로 한 천연 소재의 바이오플라스틱(방수층) 사용‘, ’100% 천연펄프 흡수제 사용‘ 등의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그 기재와 같은 독일의 특정 의약외품에 관한 상품 광고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위 상품에 대한 구매신청을 받으면서 상품의 개별가격 합에 무게에 따라 정산한 배송료(독일내 택배비 수출통관 수수료 국제항공 운송비 수입통관 수수료 한국내 택배비)를 더한 금액을 결제금액으로 받았고, 위 상품가격은 해외 현지 쇼핑몰의 세일이나 환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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