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814 (2009.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6.6.9.이고, 2006.1.1. 이후에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2주택 보유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2007.9.7. O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를 양도한 시점에 배우자 금OOO OOOOOOOOO OOOOOO 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보유자라고 판단하여 2009.8.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630,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O에 거주하던 중 1996.12.13.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OOOOO 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2002.4.19. 취득하고 OOO입주권을 취득하였는 바, 동 OOO 재개발사업은 아파트재건축과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는 1996년에 되었으나 아파트 붕괴위험이 있어서 2004.1.3. 건물철거가 이루어진 재개발사업 구역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0년이나 경과한 2006.6.9.에 이루어진 복잡하고 특수한 형태의 재개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OOO아파트는 1996.12.13.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인 2004.1.3. 건물철거 및 멸실 신고를 함으로써 이 시점에 이미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점, OOO아파트는 대지가 국공유지로서 건물만이 등기된 상태였던 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권리변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아울러 2주택 소유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만일, 위 주장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 청구인이 거주이전 목적으로 이미 사업시행인가된 OOO아파트를 2002.4.19. 취득하여 2004.1.3. 이를 멸실한 후 2006.6.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으므로 2006.1.1.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도 해당하는 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기존주택은 1년 이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 신주택으로 이사하고 완공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아파트의 입주권변환일을 철거일인 2004.1.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6.6.9.이고, 2006.1.1. 이후에는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법률적 근거로서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임을 주장하나, 동 조항은 2주택(OOOOOO, OOO아파트)을 보유하다가 1주택이 조합원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OOO OOO아파트를 보유하다가 OOO아파트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2006.6.9.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후 OOO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음의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1996.12.13. OOOOO OOOOO OOOOOOO OOO OOOO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다.
(나) 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 2000.1.12.에 청구인은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 O OOOO OOO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의 OOO아파트는 2004.1.3.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멸실되었고, 멸실 이후인 2006.6.9. OOOOO OOOOO OOOO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라)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9.7. 청구인은 OOOOOO를 양도하였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8.4.29. OOO입주권 아파트가 준공되자 청구인 일가는 2008.5.8. 동 아파트로 입주하였다.
(2) 이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 주택재개발 사업의 토지는 사유토지 30,189.90㎡ 외에 국공유지 16,436.70㎡가 포함되어 있었고, OOO 아파트(36.36㎡)도 국공유지 12.76㎡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이 OOOOOO를 양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OOO아파트 멸실일(2004.1.3.)에 OOO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부칙 제1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2006.1.1.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06.6.9.이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OOOOOOO OO OO OOOOO OOOOO OOOOOO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OOO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에 의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와 달리 OOOOOOO OOO아파트(2주택)를 소유하던 중에 OOO아파트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이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