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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229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 피고가 원고에게 고창군 C 지상의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9. 2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신축된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잔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D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위 갑 제1호증(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7.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 되는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제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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