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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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