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157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82,967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782,967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3.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0%의, 2020.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