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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29 2018가단5343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차전84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4,598,3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차전847호), 위 지급명령은 2016. 3.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6. 3.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2. 27.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위 양수를 통지하려 했으나, 원고가 발송한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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