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 “1. D의 진술서” 의 다음 행에 “ 판시 전과 :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5노5249),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80),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