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확정된 위 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2015 고단 4280), 검찰 통합사건 검색시스템 검색 화면 출력물”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