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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 부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40 경 의정부시 장곡로 201, 그린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47 경 같은 시 외미로 92-6, ‘ 돌 판 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4. 7. 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급제동 또는 급차 선변경 하는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전자를 협박하는 특수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7. 15.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근 가게의 유리창을 깨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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