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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1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6. 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7,70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795,000원, 4월 3,445,000원) 및 F의 임금 4,485,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3,105,000원, 4월 920,000원) 및 G의 임금 3,870,000원(2018년 6월 460,000원, 5월 1,850,000원, 4월 1,5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0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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