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별지 1 분할 전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였던 B, C, D은 2013. 3. 26.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E, 원고, 망 F(이후 G이 소송수계를 하였다가, 항소심에서 H이 승계참가를 하였다), I, J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67호로 상호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7. 아래와 같은 주문의 일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1. E, 원고, G, I, J은 별지 2 관련 사건 1심 판결문의 인용 지분 목록 ‘관련 사건 원고’란 기재 각 인원에게 ‘구분소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 부분 중 ‘인용 지분’란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① E는 2013. 5. 3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② A은 2013. 5. 29.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③ G, I은 각 2013. 5. 30.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④ J은 2013. 7.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B, C, D의 E, A, I,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위 법원은 B, C, D, E, 원고, G, I, J이 별지 1 분할 전 토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 사이(G은 자백간주되었다)에서는 D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23, 26, 27, 28, 5, 6, 7, 8, 30, 29,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6.2㎡(별지 3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의 인용 지분 목록 ‘구분소유 토지’ 란 ①항 기재 토지)를, C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4 도면 표시 3, 4, 5, 28, 27, 2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4.9㎡ 별지 3 관련 사건 항소심 판결문의 인용 지분 목록 ‘구분소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