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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94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10. 8. 20. 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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