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59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07. 4. 10.자 여신거래약정(기업일반자금 여신금액 20억 원, 연대보증인 피고)에 기한 일부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