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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228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은 E,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27203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사건에서, 2013. 8.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9,529원과 그 중 3,987,826원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3. 5.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나. D조합은 2015. 6. 5. F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7. 2. 6.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7. 2. 23.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C은 2016. 1. 1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아들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E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E이 모두 변제하였을 것으로 알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27203 대여금 및 연대보증채무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므로,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C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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