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0. 21:31 경부터 22:31 경까지의 11 라인 관련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재물 손괴 및 폭행의 점, ②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3. 자, 2012. 11. 29. 자, 2012. 12. 5. 자, 2012. 12. 14. 자, 2012. 12. 21. 자 각 업무 방해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2013. 4. 29. 자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3. 4. 29. 13:56 경부터 13:59 경까지 와 14:03 경부터 14:06 경까지의 11 라인 정지 관련 및 14:00 경부터 14:05 경까지의 12 라인 정지 관련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20. 21:25 경부터 22:25 경까지의 12 라인 관련 및 같은 날 22:38 경부터 2013. 3. 21. 01:15 경까지의 업무 방해의 점, ②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2013. 4. 29. 자 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 방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3:56 경부터 13:59 경까지 와 14:03 경부터 14:06 경까지의 11 라인 정지 관련 및 14:00 경부터 14:05 경까지의 12 라인 정지 관련 부분은 제외) 의 점, ㉯ 예비적 공소사실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거나, 업무 방해죄에서의 업무, 정당행위, 긴급 피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