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스패너와 칼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K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의 딸 L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3. 6. 11.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