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동호동 상호불상의 막창식당에서 같은 동 동호초교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