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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양도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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