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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146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인정근거

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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