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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2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 1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료원에서 환자 구호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5. 20., 2016. 5. 23.부터 2016. 5. 24.까지, 2016. 5. 27., 2016. 7. 4.부터 2016. 8.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지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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