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009 (2014.04.04)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제공한 기본패턴지는 비과세 대상인 국내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작업용 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음에 비추어 이를 생산지원비용으로 본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196
[주 문]
OOO세관장이 2013.7.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1.부터 2013.7.10.까지 해외공급자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의류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번호OOO 외 88건(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5년(2008.10.1.~2013.9.30.)의 기간 동안 수입통관한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조할 의류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였고 이를 근거로 패턴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를 5회계년도 기간동안(2008년 4월~2013년 3월) 해외공급자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비용으로써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기에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생산지원비용에 대하여 부족세액으로 산출된관세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OOO원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인 샘플용 패턴지는 실제 생산을 하기 전단계에서 공장의 기술적 수준을 평가하고 작업지시서상의 디자인과 설계내용을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작업지시서의 부산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사소통용 패턴지(쟁정물품으로 샘플용 패턴지를 의미한다)와 WCO 사례연구에서 설명하는 작업용 패턴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 의사소통용 패턴지에는 단지 부위별 신체 사이즈에 맞추어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통상적인 윤곽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러한 설계정보는 작업지시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는 이러한 설계 뿐만이 아니라 스타일, 색상 팔레트 개발, 스타일, 플랫 스케치 및 싸이즈 설정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생산과정에 사용되지 않는 의사소통용 패턴지이며, 쟁점물품은 작업지시서에 이미 포함된 부위별 사이즈와 통상적인 윤곽이 설계된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 개발 및 디자인의 결과물인 작업지시서의 단순한 부산물이고, 「관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 단서(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따라 과세대상인 생산지원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설계 및 디자인에 관련된 비용 전액을 관세 과세가격 요소인 생산지원비용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전적 의미상 디자인과 패턴지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도 디자인과 쟁점물품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점, 의류제조 과정을 살펴볼 때 디자인과 패턴지 제작은 서로 다른 공정인 점 등으로 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2) 또한, WTO 평가협정에서생산의 범주를 생산절차 또는 생산과정이라 기술하고 있고, WCO 사례연구에서 패턴지를 마커나 작업용 패턴지로 분류하여 규정하지 않고 모든 패턴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쟁점물품은생산에 사용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물품은 의류 생산에 직접 사용된 생산지원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원가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종 확정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즉시 작업에 투입) 및 원·부자재 일체를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후 단순 봉재 임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가 아닌,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을 축율 및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패턴지(의사소통용)를 작업지시서와 함께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고,해외공급자는 제공된 기본패턴지(의사소통용)를 참조하여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한 후,원·부자재는 현지공장에서 조달·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형태를취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내 브랜드 업체가 취하고 있는수입형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기본 패턴지는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만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만들기 위한 의사소통용에 불과한 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비슷한 물품으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사용되는 기계·기구 등과는 기능·용도가 다른 것이며, 청구법인의 패턴지 제공은 제조방법인 물품(기계·기구)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제조 목적물에 관한 정보 즉, 용역(디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WCO 사례연구 8.1에서 적시하고 있는 패턴지(pattern paper)의 기능을 살펴보면, 옷감을 재단할 때, 패턴지를 옷감 위에 직접(직접성)적으로두고, 그 모양대로(필수성) 재단하는데, 반복하여사용(반복성)하는최종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는 모울드와 유사한 기능에 해당하는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WCO 사례연구 8.1(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에서는 패턴지는 주형 또는 금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한다. 이들 패턴지는 제8조 제1항 (b)호 (ⅱ)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아울러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패턴지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패턴지를 기본패턴지나 마커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디자인과 다르며 생산지원물품으로 가산요소임을 알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고,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최종 확정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즉시 작업에 투입) 및 원·부자재 일체를 현지공장에 보낸 후, 단순 봉재 임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된 작업지시서 및 기본패턴지(의사소통용)를 해외공급자에게 제공하고, 해외공급자는 이를 참고하여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면서 원·부자재는 대부분 해외공급자가 조달·가공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작업지시서 및 쟁점물품에 구현된 디자인은 비과세 대상인 국내 디자이너가 개발한 디자인이 구현된 점, WCO 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8.1을 살펴보면,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인 LCO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하고 최신 유행의 남성복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한 LCO는 제3국이며, 옷감을 재단할 때 패턴지를 옷감 위에 직접적으로 두고 그 모양대로 재단하는데 반복하여 사용되는 지제(paper) 패턴지는 청구법인이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기본패턴지가 아니라 해외공급자가 제작한 최종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 사이즈별 작업용 패턴지가 금형·다이스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후 디자인하여 해외공급자에게 송부한 작업지시서와 기본패턴지(쟁점물품)는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나 의사소통용, 또는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기 위한 견본용으로 볼 수 있는 점, 해외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작업지시서와 기본패턴지(쟁점물품)를 참고로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제작하여 실제 재단작업에 직접 사용하며, 이것이 WCO사례연구 8.1에서 언급한 패턴지와 유사한 점, 청구법인은 보다 완성도 높은 수입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 디자인실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축율 및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패턴지 형태로 작업지시서와 함께 해외공급자에게 보낸 것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과는 기능·용도가 다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물품인 기본패턴지는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사이즈별 작업용패턴지를 만들기 위한 참고용(의사소통용)이나 견본용에 불과한 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보아 그 가격 상당액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196, 2014.1.2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① 영 제18조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③ 영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4)WTO 관세평가협정
1) 1. 제1조 규정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가산된다.
(a) 중략
(b)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아래 물품 및 용역금액을 적절히 배분한 금액
(ⅰ) 수입물품에 결협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ⅱ)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ⅲ)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재료,
(ⅳ)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 다만, 수입국내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5) WCO 기술위원회 문서
1) 예해 18.1 (협정 제8조 제1항 (b)호 (ⅱ)와 제8조 (b)호 (ⅳ)와의 관계)
1. 본 협정 제8조 제1항 (b)호에서는 제1조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가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 따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제8조 (b)호 (ⅳ)목에 따라, 수입국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등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나, 하지만 때때로, 기술, 개발 및 디자인 등은 공구, 금형 또는 주형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3. 이때 제기되는 쟁점은 수입국에서 수행된 이러한 디자인이 수입물품 생산에 이들 생산지원요소가 사용된 경우에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지원요소들의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4. 협정이나 해당 주해 어느 것도 제기된 쟁점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 대한 주해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1항 (b)호 (ⅱ)목에서는 해당 요소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수입자가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자로부터 취득비용으로 해당 요소를 취득한다면 해당 요소의 가격은 취득 비용이 된다. 만약 해당 요소를 수입자가 생산하였거나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생산한 경우에는, 해당 요소의 가격은 해당 요소의 제조원가가 된다.”
5. 다시말해,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산지원요소의 가격은 당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총비용이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생산지원요소에 대한 생산자의 회계기록에 반영된 해당 요소의 제조원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사용”에 대한 주해에서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서 정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수행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해당 생산지원 규정의 구조는 각각의 유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제8조 제1항 (b)호 (ⅳ)목에 열거된 유형의 요소들과 연관된 비용에 대하여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7. 상기의 견해로, 제8조 제1항 (b)호 (ⅱ)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당 요소가격은 취득비용 또는 제조원가의 일부로 체화된(설사 해당 디자인이 수입국에서 수행되었다 할지라도)디자인 가격을 포함할 것이다.
8.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행정당국은 국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관세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6)사례연구 8.1(협정 제8조 제1항의 적용)
[거래사실]
1. ICO는 수입국의 소매상에게 최신유행의 남성복을 판매한다. 모든 의류는 해외공급자인 XCO로부터 수입된다. XCO는 ICO를 대리하는 LCO가 무료로 제공하는 패턴지를 사용하여 의류를 만든다.제3국의 LCO는 최신 유행의 남성복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ICO, XCO 및 LCO 간의 관계는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2. ICO는 LCO와 권리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CO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 받는다.
(1) 수입국에서 LCO의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는 의류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용권한
(2) LCO가 개발한 종이패턴과 구체화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아울러 권리사용계약에서 LCO는 ICO가 지명하는 자는 누구든지 디자인과 패턴지를 공급한다. ICO는 다양한 규격의 의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패턴지(디자인이 재현되어 있는) 여러 장의 복제물을 XCO에게 제공하도록 LCO에게 지시한다.
4. ICO는 XCO에게 한 벌당 200 화폐단위를 지급한다.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ICO는 의류 총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LCO에게 지급한다. 수입시 모든 의류는 한 벌당 400 화폐단위로 소매업자에게 판매된다. 그러므로 수입시 한 벌당 LCO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40 화폐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5. 수입자는 LCO와 체결한 권리사용계약서와 이 권리사용계약서에서 부여된 권리사용에 대해 지급되는 지급액 모두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첨부하여 거래가격에 기초한 가격신고서를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6. 제1조 제1항 (a)호 내지 (d)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7. 제1조에 따라 한 벌당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200 화폐단위이다. 이것은 구매자가 한 벌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 금액이기 때문이다.
[조정요소]
8. 관세당국은 의류 한 벌당 40 화폐단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이 수입된 의류의 관세가격의 일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규명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실이 제8조 제1항 (b)호(“생산지원비용”)의 요소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지급액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은 제8조 제1항 (b)호를 적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세당국은 지급금액이 제8조 제1항 (c)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9.패턴지는 주형 또는 금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매자는 권리사용 허가권자인 LCO를 통하여 무료로 패턴지를 공급하고 패턴지는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과 판매에 사용한다. 이들 패턴지는 제8조 제1항 (b)호 (ⅱ)항에서 규정하는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아울러 디자인 비용을 포함한 패턴지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10. 제8조 제1항 (B)호 (ⅱ)항에 대한 주해는 요소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2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수입자가 취득 비용으로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판매자로부터 요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소가격은 취득 비용이다. 둘째, 행당요소를 수입자가 생산하거나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생산한 경우에는 요소가격은 요소의 제조원가가 된다. 이 사례에 있어, ICO는 LC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안하다. 그러므로 패턴지 가격은 LCO로부터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ICO가 지급한 비용이 될 것이다. ICO는 LCO의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패턴지를 취득한다.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ICO는 LCO에게 해당 의류에 대한 ICO의 총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패턴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ICO가 지급한 비용은 총 판매가격(400 화폐단위)의 10% 또는 한 벌당 40 화폐단위이다.
11. 추가로 지급하는 40 화폐단위가 제8조 제1항 (b)호에 따라 수입의류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제8조 제1항 (c)호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12. 의류 한 벌에 대한 거래가격은 240 화폐단위이다. 즉, 요약하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200 화폐단위이고 40 화폐단위는 이 사례에서 권리사용료가 평가목적상 생산지원에 대한 지급금액으로 처리되는 한 제8조 제1항 (ⅱ)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