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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979 (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1.경 인천 남구 F아파트 나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C), 농협 통장(계좌번호: D),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 및 SCX소프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J) 등 총 7장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K가 지정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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