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190576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5,379,778원과 그 중 30,558,413원에 대하여는 2015. 6. 12.부터 2015. 8. 13.까지는...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