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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4가단8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3.부터 2015. 4.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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