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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0330 | 양도 | 2009-03-24
[사건번호]

조심2009부0330 (2009.03.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일 이후에도 경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1996.5.29.OOOO OOO OOO OOO OOOOOOO OOO 답 85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9.29. 종전토지(2필지)를 1필지로 합병(930-12)한 후, 합병 후 토지중 일부가 거제도시계획결정으로 2005.5.26. 도로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지상에 2007.1.23. 건물(지상2층, 연면적 931㎡)을 신축하고 당초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같은 리 930-20 답 5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930-21 답 24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로 각각 분할하여 2007.9.27 쟁점토지를 공공용지(도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거제시에 양도하고 토지보상금 2억3,400만원을 수령한 후,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2008.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일반주거지역 및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의 경작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받은 것은 아니므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1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73,70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해 2005.5.26.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규정에 의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그 지정일인2005.5.26.부터 양도일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7.11. 취득하여 2006년 9월까지 직접 채소 등을 재배하며 경작하였고, 2006.9.4. 지상에 건물을 착공하여 2007.1.23. 건물이 완공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건물을 착공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5.5.26.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에 의해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시점부터 건물 착공일까지의 기간동안 컨테이너 박스 및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박스 등을 제거하면 얼마든지 경작이 가능하며 쟁점토지가 농지에는 해당되나,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후 경작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시부터 건물 착공시까지 계속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 거제시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차량, 쓰레기 더미 등이 확인되고, 2004년 사진에서도 사진이 흐릿하여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으나 2005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며,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을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0년 토지 합병일까지 마을주민 정OO이 벼농사를 지었고, 그 후부터 건물 착공시까지 대부분의 공터에 컨테이너 박스,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거나 지나가는 차량의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농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취득일부터 2년 경과시점 이후 건물착공일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 12. 31. 신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006. 4. 10. 개정)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8. 4.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후 위 규정에 의한 법률상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7.11.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해 2005.5.26.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이 경상남도 고시 제2005-159호(2005.5.26.)에 의한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전소유자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약 2년간은 논농사, 그 후, 1년간은 밭작물을 지었으며, 2000년 토지 합병일 이후 약 1년간은 농사를 못짓다가 2002년부터 건물 착공시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930-12 일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부모를 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도로예정지 지정일 이후에도 전소유자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취득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OOOOOOOO, 2008.10.20., 같은 뜻임)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지정된 날로부터 농작물의 경작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토지가 취득 후,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일 이후에도 경작이 가능한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5년 거제시청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 차량, 쓰레기 더미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건물 착공시까지 계속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8년 9월)에 의하면, 쟁점토지 분할(2007.1.23.) 전까지 쟁점토지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보이는 가건물, 쓰레기 더미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년 사진에도 흐릿하기는 하나, 2005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경과시점인 1998.5.30. 이후 토지합병일인 2000.9.29. 전까지는 마을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2000.9.29. 이후 2001년까지는 방치된 상태였다가, 2002년 이후 2006.9.3.까지는 주차공간, 컨테이너박스 및 쓰레기 더미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8.8.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쟁점토지에서 취득일인 1996.5.29. 이후 약 2년간은 논농사를 지었고, 그 후 1년간은 밭작물을 지었으며, 2000년 토지 합병일 이후 약 1년간은 경작을 못하다가 2002년 이후 건물착공시까지 부모가 쟁점토지의 일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농사일을 도와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조사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별 사업용·비사업용 기간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4,149일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129일(27.2%)에 불과하여 80%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유기간별 사업용·비사업용 검토내역 >

사업용기간

비사업용기간

비고

기간

일수

기간

일수

1996.5.29.-1998.5.29.

730

취득일로부터 2년

1998.5.30.-2000.9.29.

856

현황 : 경작사실 없음

2000.9.30.-2006.9.3.

2,164

현황 : 농지 방치

2006.9.4-2007.9.27

399

2006.9.4. :건물착공일

합계

1,129

3,020

-총보유일수 : 4,149일

- 양도일직전 3년중 2년이상 사업용 해당여부: 부(36.4% = 사업기간 399일/ 대상기간 1.095일) →부적합

- 양도일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 해당여부: 부(21.8% = 사업기간 399일/ 대상기간 1,826일) →부적합

- 총 보유기간 중80%이상 사업용 해당여부: 부(27.2% = 사업기간 1,129일 / 대상기간 4,149일) →부적합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시점(1998.5.30.)이후 토지 합병일(2000.9.29.)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되고, 합병일(2000.9.29.) 이후 건물 착공일 전일 (2006.9.3.)까지의 기간은 사실상 방치한 상태로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주장만 할 뿐, 본인의 확인서 외에 실제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4,149일 중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129일(27.2%)에 불과하여 80%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3월 24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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