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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노2123
상습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상습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습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영광군 C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제 1 원심의 판단 제 1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⑤ 내지 ⑦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4. 12. 16. 16:00 경부터 같은 달 18. 07:35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102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의 현금 66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4. 12. 17. 03:38 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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