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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1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취거한 물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배척된 바 있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에 관한 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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