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1994부1692 (1994. 6.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청구인들과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비의 50%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과 별지 공동사업자6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외 1필지 대지 940.6㎡ 지상에 OOO오피스텔 연면적 9,184.8㎡(2,778.4평, 이하 “OOO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89.9.26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2.8.12 준공검사를 이행하고, 93.5월 92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위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1,280,528,71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당초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 공사대금 4,797,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50%는 동 오피스텔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93.2월 부터 4월까지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위 오피스텔공사의 건설본부장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오피스텔 건물 중 589.8평 면적의 21실(20억 5,000만원 상당, 589.8평×평당 340만원)을 공사비조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대물변제 상당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고 93.8.16 청구인들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646,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과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OOO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중 50%를 동 오피스텔의 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하도록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수급자인OOO건설주식회사가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에 의한 여신관리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당초 도급계약서를 수정하였으며, 이는 위 법인이 동 대물변제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사실과 92.12.31 현재 위 법인의 장부상에 OOO오피스텔 공사미수금 2,249,619,470원이 계상된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공사대금의 50%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OOO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청구인들과 O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비의 50%를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오피스텔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오피스텔로 대물변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그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서 도급의 경우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때가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오피스텔 21실(589.8평)을 공사비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첫째, 89.9.26 청구인등과 OOO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한 OOO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당초도급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총공사비 중 50%는 대물로 지급하고, 그 평당단가는 3,4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며, 공사수급자인 위 법인은 도급자인 청구인등과 합의하여 대물로 지급할 오피스텔 지분에 대하여 사전에 선정요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수급자는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분양)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고, 91.5.9 위 당사자가 합의한 합의약정서 제2조 제3항을 보면 대물부분은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93.4월 위 당사자간에 합의한 합의서 제5호에서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이 OOO건설주식회사에게 대물변제조로 인도하기로 한 대물상환 선정분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이 건 합의내용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등은 5층 505호 등 21실을 공사비조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등이 공사수급자인 OOO건설주식회사가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에 의한 여신관리규제로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여 당초 도급계약서를 수정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90.8.10자 수정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기성고 금액의 50%는 준공후 1개월 내에 대물 또는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되 대물변제시에 오피스텔의 평당단가는 3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을 뿐 당초 약정한 대물변제 사항을 취소한다고 명백하게 약정한 것도 아니고, 또한, 동 수정계약서(90.8.10자) 내용보다는 그 이후에 약정 및 합의한 위의 91.5.9자 합의약정서 및 93.4월자 합의서 내용이 더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OOO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산출내역서(93.2월 ~ 4월)에 의하면 OOO건설주식회사는 동 오피스텔 OOO 등 589.8평에 대한 관리용역비 1,974,432원, 보수유지비 107,443원, 공공요금 250,640원 및 관리잡비 21,864원 합계 2,354,379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위 법인명의로 납부한 관리비의 실질부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관리비는 OOO건설주식회사에서 부담한 관리비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등이 선임한 동 오피스텔의 건설본부장 청구외 OOO의 93.6.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50%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청구인등은 92년도 중반기에 21개의 층호수(OOO, OOO, OOO, OOO, OOO)를 지정하여 OOO건설주식회사에 통보하고, 동법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청구인등과 동법인간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은 당초부터 대물분은 제외하고 계산한, 92.6.5 현재 미지급액은 1,294,888,840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쌍방계산 한 후 청구인등이 지급지연을 함에 따라 동 법인이 이자포함 1,306,089,758원(92.9.30 기준)에 대하여 92.9.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위 대물변제분은 92.8.12 준공검사완료 후에 OOO건설주식회사의 소유가 되어 이에 대한 분양권을 동 법인이 가지게 되었으나 동법인이 여신규제에 저촉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93.6월 경 처분금지 가처분만 해둔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은 오피스텔 21실(20억5,000만원상당)을 공사비중 일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동 대물변제에 의한 분양수입 금액의 수입시기를 준공검사일인 92.8.12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성 명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OOO | 서울시 마포구 OOO동 OOO 부산시 남구 OOO동 OOO 〃 〃 OOO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 〃 〃 OOO동 OOO 〃 〃 〃 〃 OOO |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