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832 (1989.12.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OO동 주택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하였는바,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계 90,000,000원은 채권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전시 OO동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OO동 주택의 양도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60,000,000원, 계 7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주 문]
1. 청량리 세무서장이 89.4.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86귀속) 상속세 84,819,770원 및 동방위세 16,002,610원의 부과 처분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가. 서울시 OO동 OOOOOOO 소재 주택의 매매가액156,500,000원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75,000,000원
나. 전시 주택의 전세 임대보증금 27,000,000원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6.7.5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겸 점포(목욕탕 포함, 대지 86평, 건물 115평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 1동을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86.10.13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한 바 처분청은 성동 세무서장의 상속세 과세자료 통보(재산 22633-9649호 87.12.3)에 의거 전시 상속재산의 실지 양도가액 156,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이외에 피상속인이 사망전 매매계약 체결한 서울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주택 (청구인 현재 거주,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원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89.4.18 청구인에게 상속세 84,819,770원, 동방위세 16,002,61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9.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주장 1) 처분청은 89.4.18 이 건 상속세 부과 결정시 청구인이 86.10.13 상속세 신고한 OO동 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인 156,0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동 주택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사망전 지급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전시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원은, 건 상속재산인 OO동 주택의 양도, 받은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65,000,000원과 중도금 지급시 부족한 15,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6,000,000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계산된 부당한 것이며,
(주장 2) 피상속인의 사망전 채무로서 (주장 1)의 OO동 주택중도금 지급시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6,000,000원과 OO동 주택에 있는 대중 목욕탕 보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30,000,000원, 계 46,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주장 3) OO동 주택에 상속 개시 당시 전세 입주하고 있던 OOO의 임대보증금 12,000,000원과 OOO의 임대보증금 15,000,000원 계27,000,000원은 OO동 주택 명도시 청구인이 OO동 주택 양도가액 156,000,000원에서 상환한 것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매매계약 체결한 OO동 주택에 대한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80,000,000원 계 90,000,000원을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처분청이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동 주택 양도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동 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OO동 주택에 있는 목욕탕 수리를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85-86년간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동 채무내용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신고한바 없으며, 또한 동 채무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셋째, OO동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2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신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세입주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86.5.2-86.9.4 사이에 이 건 주택소재 주소지가 아닌 OO동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사망전 지급한 OO동 주택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계 90,000,000원을 가산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2)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사채금 46,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3) 상속재산인 OO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2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및 점포 1채를 피상속인 OOO이 사망직전인 86.5.29 청구외 OOO에게 156,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과 86.6.29 중도금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86.6.24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OO동 OOOO소재 주택 1채를 23,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과 86.7.5 중도금 8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으나, 피상속인이 사망전 OO동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 계 90,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원이 이 건 상속재산인 OO동 주택의 양도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75,000,000원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16,000,0000원에서 지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75,000,000원이 중복 계산된 것이므로 이부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이 건 주택들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및 기타 관련 서류와, 전시 예금통장의 예금액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당심이 OO OO 은행 OO동 지점에 조회한 결과 (OO 110호, 89.11.28)에 의하면 예금주 OOO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의 통장상 입출금 내역 중 86.5.30자 14,500,000원과 86.6.30자 59,700,000원은 타발행 수표로 입금된 것이며, 86.6.25자 20,000,000원과 86.5.7자 59,200,000원의 출금은 동 지점 발행 수표로 지급되었음을 회신하고 있어 이를 모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인 OO동 주택 계약일인 86.5.29에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 중 중개료 500,000원 지급한 잔액 14,500,000원을 입금하고 86.6.24 동 예금 구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일자 OO동 주택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86.6.29 OO동 주택 중도금 60,000,000원을 수령하여 59,700,000원 예금 입금하여 86.7.5 OO동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59,200,000원 인출하였다는 주장이 전시 매매계약서상의 일자, 금액등과 일치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OO동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동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OO동 주택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하였는바,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계 90,000,000원은 채권으로서 이 건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전시 OO동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OO동 주택의 양도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 15,000,000원과 중도금 60,000,000원, 계 75,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호, 동지)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전시 OO동 주택 중도금 지급시 부족한 15,000,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차입한 16,000,000원과 OO동 주택에 있는 목욕탕 보수자금 필요상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 계 46,000,000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전시 OOO의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의 사망 2일전인 86.7.3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목욕탕 보수자금으로 3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목욕탕 수리 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더우기 이 건 상속재산 조사시 피상속인이 동 목욕탕을 인수한 후 경영부실로 7-8년간 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이 건 목욕탕의 자산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외 OOO과 OOO에게 OO동 주택의 일부를 전세 임대계약을 맺고 동 보증금으로 수령한 임대보증금 27,000,000원(OOO 12,000,000원, OOO 15,000,000원)을 동 주택 매도가액 156,000,000원중에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87.1.3 이 건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OO동 주택의 실지 양도가액을 조사 통보한 강동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서에 첨부된 이건 주택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조항 제4항에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3가구 전세보증금을 매도인 OOO씨가(피상속인 OOO의 오기로 보임)부담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될 전세 임대보증금(6,000,000원)으로 인정한 미장원 1가구 이외에 2가구가 전세 임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전시 OOO 및 OOO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OO O동 OOOOOO 거주하는 8통장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 전세임대 계약서등을 살펴보면, OOO은 84.11.8-89.11.7 현재까지 이 건 주택 주소지인 OO동 OOOOOOO에서 가족 2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피상속인 OOO과 체결한 전세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84.8.10부터 1년간 임대보증금은 15,000,000원에 이 건 주택 1층 2칸을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음 OOO은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택 주소지에서 83.9.17-85.9.17 거주하다가 이 건 주택 소유권 이전일인 86.9.4 당시인 86.4.12-86.9.4에는 OO동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인우보증서상 OOO이 실제 거주한 기간은 83.9.17-86.9.4까지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과 또한 OOO은 당시 결혼하게된 자 OOO와 자부 OOO와 함께 동거하기 곤란하여 아들 내외를 전시 주소지로 세대분리하고 차남 OOO의 예비군 관계로 동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 이 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은 본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전세계약서상 이 건 주택 2층 2칸을 12,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던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세 임대보증금 27,000,000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