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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나331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C 일대 89,853.4㎡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를,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6.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4,590,000원(영업보상금)과 371,045,560원(토지보상금과 물건보상금)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4. 위 보상금 14,590,000원, 2015. 8. 10. 위 보상금 371,045,56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재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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