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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4:15 경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3 층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두르거나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및 왼쪽 귀 윗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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