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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2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B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 ㆍ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국의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로부터 식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5.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사이에 D 전자상거래 사이트 (D )를 통해 ‘ 톳 김’ 및 ‘ 스낵 김’ 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FDA 승인제품”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위 판매식품이 마치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미 FDA 승인 문구 이용하여 광고한 식품 확인), 내사보고 (D 홈페이지 운영자 진술)

1. ㈜와 소프트에서 제출한 판매업체 자료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제품 수량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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