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3고정1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사유지에 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남의 집 앞에다 주차를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카페 옆 건물입구 유리문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