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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6가합30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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