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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노143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제1원심에서 몰수한 증 제1호(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8매)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액의 일부이므로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선고형(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으로서 제1원심이 몰수한 증 제1호(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8매)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이자 피해자인 B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일부로서 피고인은 2019. 5. 30. 14:03경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910만 원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50경 체포되었고, 그때 위 90만 원도 압수되었다.

그 피해자인 B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게 환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몰수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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