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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8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D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번호 D 중 ‘E, F’ 숫자에 휴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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