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309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