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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982
위약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2.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서명패드(시가 175,000원 상당) 1대와 포스(POS) 프로그램 1식을 임대 또는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당 55원씩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함)을 매월(익월 말)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3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 혹은 추가 설치하거나’(제3조 제3호), ’회사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같은 조 제5호) 등 계약 위반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원한 제품 등 지원금액의 2배,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 전액, 계약잔여기간 동안 원고가 거래하는 본사의 패털티(위약금) 건당 80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호), 원고 또는 피고가 위 나.

항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0조 제3호 이용약관(갑제2호증) 제10조 제3호은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 3’은 이 사건 계약서와 이용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요약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표 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 31.(2016년 2월분)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다가 2016. 4. 29.경 피고에게 관계 법령 등 개정으로 지원금(리베이트)을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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