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0:46경 대구 달성군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24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테크노상업로 99 유가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