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098 (2003.06.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 양도 후 실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프리미엄상당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공사로부터 1999.7.30. OO도 OO시 OOO OOOO OOO 토지 24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주택지로 OO,OOO,OOO원에 분양받아 2000.11.3.까지 OO,OOO,OOO원을 납입한 후 2000.11.3. 강OO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취득가액 O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가격조사를 한 결과 취득가액은 OO,OOO,OOO원, 양도가액은 OOO,OOO,OOO원, 양도차익이 OO,OOO,OOO원으로 확인되어 2003.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
OOOOO공사는 OO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현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협의취득하였는 바, 예산부족으로 정당한 보상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이주하여 살 수 있는 대토를 주변의 일반분양가의 1/3 수준인 조성원가로 분양하였고, 조성원가로 분양받은 대부분의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도 이주택지에 건물을 지을 자력이 없어 쟁점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주변의 일반분양가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분양가(조성원가)로 산정하여 OO,OOO,OOO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공공필요에 따라 수용된 재산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조성원가로 분양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주변의 일반분양가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강OO은 “토지분양가액 OO,OOO,OOO원을 포함하여 평당 OOOO원씩 총 OOO,OOO,OOO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기간 중인 2002.9.7.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 양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02.9.12.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조사종결시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액 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강OO이 확인한 O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실지양도차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등의 범위】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 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 신도시 분양계약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공사로부터 1999.7.30. 쟁점토지를 OO,OOO,OOO원에 분양 받아 1999.7.30. 계약금 O,OOO,OOO원, 2000.11.3. 중도금 OO,OOO,OOO원, 합계OO,OOO,OOO원을 납부한 후 2000.11.3. 강OO으로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강OO이 2001.6.22. 쟁점분양권을 김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2.2.8. 현재 안영화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 OO,OOO,OOO원 중 2000.11.3.까지 납부한 OO,OOO,OOO원을 취득가액, OO,O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7.30. 작성된 양수인 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강OO은 쟁점토지를 원주민으로부터 분양가액 OO,OOO,OOO원을 포함하여 OOO,OOO,OOO원에 취득하여 프리미엄 OOOOO원을 더 받고 김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실제양도차액은 O,OOO,OOO원이 아니라 OO,OOO,OOO원으로 확인된다.
OO지방국세청장이 2002.9.7. 시행한 OOO공사 토지분양권 양도자료 제출 공문(조이삼46624-11600)에 의하면 “토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조사한 시가와 강OO의 진술이 일치하나 청구인은 계속 프리미엄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취득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토지분양권양도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002.9.12.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자료를 심판결정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법 96조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신도시 분양계약대장 및 강OO 확인서 등에 의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은 OO,OOO,OOO원, 양도가액은 OOO,OOO,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OO,OOO,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