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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6 2019가단103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4.경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D 지상 건물 1동, 2동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원(착공시 40,000,000원, 2층 바닥 타설시 30,000,000원, 지붕 타설시 20,000,000원, 준공시 10,000,000원을 각 지급), 공사기간 2018. 6. 25.부터 2018. 8.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6. 11. 10,000,000원, ② 2018. 6. 22. 30,000,000원, ③ 2018. 7. 22. 30,000,000원, ④ 2018. 7. 23.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층 기둥까지의 골조공사만 진행한 후 2018. 7. 25.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계 112,351,950원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비 90,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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