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9.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K뱅크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K뱅크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