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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7.경 여수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회신,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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