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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정37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년간 애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로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자며 피고인의 옷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누르고,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손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1번)

1. 피의자 B 사진 피고인 B에 대한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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