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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가단1036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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