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2 2016가단37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