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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4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D 대학교 생활관 자치회장이 광고비 400만 원 외에 별도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치 회장의 요구를 회원들에게 설명한 후 8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그 차액 상당액을 자치 회장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 변경 아울러 검사는 파기 환송 후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 하면서 죄명을 ‘ 사기 ’에서 ‘ 업무상 횡령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학교 인근 상가 운영자들 로 구성된 피해자 ‘E 번영 회’( 이하 ‘ 피해자 번영 회 ’라고 함) 회장으로 피해자 번영회의 회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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