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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7 2017나12590
저작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저작권의 이전등록절차 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저작권 이전등록 청구를 인용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과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3조 (산업재산권) ① 본 계약상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소유 및 사용권한, 상표권 기타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홍삼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위하여 2013. 5. 1. D에게 이 사건 저작권의 저작물인 E(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창작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3. C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의 직원인 F은 2013. 6.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저작물이 곧 완성될 것이며 이후 포장 디자인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C는 2013. 6. 21. D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저작물은 C가 원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포장용 박스 등에 사용되었고, C는 그 외에도 원고에게 공급할 이 사건 제품의 포장용 박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저작물을 활용하여 여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바. C는 201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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