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7 2016가단2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0. 25.까지 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0. 25.까지 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