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1 2016가단4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2016. 12. 31.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